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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피플 | DailyPeople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산학연 협력 촉진법 본회의 통과

대학, 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센터’ 설치・운용 근거 신설

지역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산학연협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산학연협력 시스템 강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 의원은 25일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센터(이하 중기센터)’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공동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용근거를 신설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 2019년 일몰됨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해 온 중기센터가 꾸준히 축소 또는 폐지되어 온 상황이다.

2018년 200여 개에 달하던 중기센터는 21년 7월 기준 164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산학연협력사업 지원 예산 역시 2018년 1,395억 원에서 2021년 833억 원으로 40.3% 감소하였다.

이장섭 의원은 “그동안 어렵게 구축해 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거버넌스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지역 기업을 연결하는 적극적, 전략적인 산학연협력이 필수”라고 전했다.

이어 “다행히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중기센터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산학연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중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대학과 연구기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오풍균 기자 mykorea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