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보육지원 3법’ 대표 발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예비임산부 임신 전 검사 지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그리고 예비임산부의 임신 전 검사를 지원하는 보육지원 3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며,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