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의무 설치 범위에 포함시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