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적발 3천914건, 과태료 17억
이영 의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 방역당국의 정확한 기준과 원칙 세워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876건(적발), 4억 936만 원(과태료), ▲서울 769건, 1억 7,428만 원, ▲충남 440건, 2,252만 원, ▲경남 364건, 8,720만 원, ▲인천 336건, 1억 423만 원, ▲부산 293건, 2억 4,014만 원, ▲강원 227건, 1억 1,525만 원, ▲광주 179건, 1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