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앞으로 통신사에 통신자료 요구시 법원 허가 받도록
박주민 국회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국회의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의 요청·제공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고,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 앞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