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하루 평균 5천166건
‘의원급 의료기관’ 77%... 내과·일반의·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한방 순 전체 재진 환자 87%...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75%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총 1만 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 3,451건, 437억 6,344만원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매일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이다. 진찰료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337억 1천 2백만원(7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40억 8천 40만원(9.3%), 상급종합병원 37억 9천 2백만원(8.7%), 병원급 21억..
김철민 의원, ‘학폭 2회 이상 시 학생부 삭제 못 한다’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
2021년 한 해 주택 보유세, 10조 넘었다
2021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와 재산세 합산 10조 8천756억원 文정부 5년간 보유세 6.9조원 증가, 2016년 3.9조원⇒2021년 10.8조원 작년 한 해 주택 보유세가 10조 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연간 보유세 규모 또한 6조 9천여억 원에 달했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3조 9,392억 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8,756억 원에 이르렀다. 文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6조 9,364억 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 2016~2020년간 주택분 재산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