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22일 넘는 기간 소요”
인권위의 조직·예산, 정부 부처에 예속돼 인권문제 제대로 된 대응 어려운 상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까지 222일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돼 인용처리까지 평균 222.1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1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용처리된 사건만을 보면, 평균 소요일수가 222일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용처리된 사건의 경우, 2018년 262.3일, 2019년 255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