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단위 부과 법안 발의
체납기간을 1일 단위로 연체료 부과하도록 국토위 소관 법률 5건 개정 연체일수에 따른 합리적 연체료 부과로 국민부담 경감시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19일,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 5건*을 발의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5건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