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집합건물 분쟁 조정 및 관리제도 개선 나서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로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집합건물관리업제도 도입, 관리업무 인수인계 의무 명시하여 관리부실 방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